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연간 최대 30 만원까지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본문에서는 제도의 개요, 환급 대상자 조건, 카드사별 환급카드 비교 및 신청방법, 환급 시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경차 운전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및 유류비 절감 정보를 지금 확인하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 또는 승합 경형자동차(길이 3.6m 이하·너비 1.6m 이하·높이 2.0m 이하)를 보유한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전용카드(환급용 카드)를 통해 경차 연료를 구입할 경우,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연료는 휘발유·경유·LPG(액화석유가스) 등이 있으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의 유류세 환급이 적용됩니다. 환급 혜택의 연간 최고 한도는 30만 원이며, 1회 결제 한도 및 일간 한도 등이 정해져 있어 실제 주유 이용 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경차 보급 확대와 유류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지원책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차종 및 배기량 조건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 또는 승합차로서 길이·너비·높이 기준을 만족하는 경형자동차여야 하며, 배기량 1,000cc 미만 또는 전기차의 경우 최고출력 80kW 미만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고 경차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경형 화물자동차는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유자 및 세대 조건
- 1세대(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포함) 내에서 경형 승용 또는 승합차를 합쳐 1대 이하 보유해야 합니다. 예컨대 경형 승용차 1대만 또는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동일 차종을 2대 이상 보유하거나 일반 승용차(또는 승합차)와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제외 조건
- 법인 명의 차량 또는 개인 명의 단체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카드 발급 이후에도 환급 대상이 아닌 사용이 발견되면 환급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조건이 꽤 명확하나, 내 차량이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지 자동차등록증 등으로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비교 및 신청 방법
1) 환급카드 비교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용 환급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사별로 기본 유류세 환급 혜택은 동일하지만, 추가 혜택이나 연회비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카드 선택이 중요합니다.
| 카드사 | 카드명 | 기본 혜택 | 부가 혜택 | 연회비 |
|---|---|---|---|---|
| 현대카드 | M 경차전용 Edition2 | 리터당 휘발유·경유 250원, LPG 161원 환급 | 제휴 주유소 추가 할인 | 없음 |
| 신한카드 | 경차사랑 Life | 리터당 유류세 환급 | 편의점, 병원, 카페 할인 | 없음 |
| 롯데카드 | 경차 SMART | 기본 유류세 환급 | 롯데 계열사, 정비 할인 | 없음 |
2) 환급카드 신청방법
환급카드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차량 등록증, 신분증 등 필요서류 준비
- 카드사 홈페이지/앱, 방문·전화 신청 중 선택
- 카드사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유류구매전용 카드 발급
- 카드 발급 후 해당 경차 연료 결제 시 해당 카드만 사용
- 연료 이외의 용도로 해당 카드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중고 경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이전 소유자가 카드 발급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발급 이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경우 카드 기능이 중지되므로 변경사항 생길 때 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시 주의할 점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유류비 결제는 반드시 환급용 카드로 경차 연료만 결제해야 하며, 카드로 결제하지 않았거나 현금/다른 카드로 결제했다면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연간 환급 한도(30만원)를 넘는 경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으며, 환급되지 않은 잔여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1회 결제 한도 및 1일 결제 한도도 있으며, 과도한 주유 시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리터수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급용 카드로 연료 외 사용을 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정한 경우, 환급세액 +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카드 이용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유 조건이 변경될 경우 즉시 카드 기능이 정지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변동이 생기면 카드사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미리 숙지함으로써 환급 혜택을 문제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를 아낄 수 있는 실속 혜택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환급 가능하므로, 전용 환급카드를 발급받아 꼭 활용해보세요. 카드 선택 시 자신의 주유·생활 패턴에 맞는 혜택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신청하고 규정을 지키면, 경차 운전자에게 매우 유용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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