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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및 등록방법 알아보기

by 행운줍줍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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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및 등록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인적공제 대상자 등록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공제 항목으로, 소득기준·연령요건·등록방법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소득기준, 대상자 요건, 홈택스를 통한 등록방법, 경로자 공제 규정까지 전체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 수와 기본 생활비 부담 정도를 고려해 소득세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환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 원이며 여기에서 장애인, 경로자, 한부모 공제 등 추가 공제를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족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소득·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인적공제는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틀리기 쉬운 부분이므로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출처 : 홈택스

✔ 기본공제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즉, 아르바이트로 연 500만 원 이하를 받은 자녀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연령요건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단,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중복공제 불가

  • 부양가족 1명은 한 명의 근로자만 공제 가능
    예: 맞벌이 부부 자녀 → 부부 중 한 명만 기본공제 가능

✔ 혼동 주의! 공제 제외 사례

  • 군복무 중인 자녀라도 소득 있는 경우 기준 초과 시 공제 불가
  • 부모님이 기초연금·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대부분 공제 가능(연금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가능)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회사 제출 서류와 연동되므로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 홈택스 인적공제 등록 절차

  1. 홈택스 접속 → 공동·간편 인증서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 메뉴 선택 ->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3.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 선택
  4. 자료제공동의 신청하기

*등록 시 주의사항*

  • 실제 부양 여부가 중요(단순 주소만 동일해도 부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이혼·재혼의 경우, 실제 생계를 부양하는 사람만 공제 가능
  • 부모님 공제는 형제 중 한 명만 가능 → 사전 협의 필수

 

연말정산 인적공제 경로자

경로자 공제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에게 적용되는 추가 공제입니다. 

✔ 경로자 공제 금액

  • 추가 100만 원 공제
  • 기본공제(150만 원) + 경로자 공제(100만 원) → 총 250만 원 공제

✔ 적용 대상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연령 기준: 만 70세 이상(1955년 출생자 기준)
  • 소득요건: 기본공제와 동일(연 100만 원 소득금액 이하)

✔ 중복 인정 항목

  • 장애인 공제
  • 부녀자 공제
    → 경로자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환급액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특히 소득요건 100만 원, 자녀·부모의 연령 요건, 경로자 추가공제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한 인적공제 등록을 미리 완료해두면 연말에 서류 제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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