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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금액 실수령액 계산(6+6 제도)

by 행운줍줍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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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확대 등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수령액, 실수령액 계산 방법, 신청방법, 그리고 6+6 부모육아휴직제 조건 및 혜택을 최신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소득 공백을 일부 메워주는 목적입니다.

 

대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교원은 별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령액 기준 (2025년)

2025년 기준으로 일반 육아휴직시 상한액, 비율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비율 월 상한액 월 하한액
일반 육아휴직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70만원 
일반 육아휴직 4~6개월 100% 200만원  70만원 
일반 육아휴직 7~12개월 80% 160만원  70만원 

 

육아휴직 실수령액 계산 방법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시 계산을 참고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1. 본인의 통상임금
  2. 적용받는 지급비율 (100% 또는 80%)
  3. 월 상한액과 하한액 비교
  4. 사용기간 (1~3개월, 4~6개월, 7~12개월)
  5. 6+6 제도 등 추가 혜택 여부

예시 계산

  • 예: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 1~3개월: 100% 적용 → 통상임금 300만원이지만 상한액 250만원이므로 250만원씩 받음
    • 4~6개월: 100% 적용 → 상한액 200만원 → 200만원
    • 7~12개월: 80% 적용 → 계산값 300만원×0.8 = 240만원 이지만 상한액 160만원 적용 → 160만원
  • 이 경우 1년(12개월) 전체 실수령액 = 250×3 + 200×3 + 160×6 = 750 + 600 + 960 = 2,310만원
  • 만약 통상임금이 낮아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 기준 적용됨. 통상임금이 80만원일 경우 7~12개월은 80만원x0.8=64만원이지만 하한액이 70만원이므로 70만원을 받게 됨.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맞벌이 등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첫 6개월간 더 높은 급여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요 조건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함 (육아휴직 시작 시 기준)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동시 또는 순차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대상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은 제외됨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범위 내에서 적용)

혜택 : 급여 상한액 상승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되, 월별 상한액이 아래처럼 적용됩니다.

사용 개월 수 (6+6 제도 첫 6개월) 상한액(월 최대)
1개월차 250만원(24년 월 200만원에서 상향됨)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 상한액보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 적용됨.
  • 6개월 지나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 (100% 또는 80%, 상한액 일반 기준)으로 전환됨.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과 필요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내용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식 고용보험 웹사이트(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증빙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통장사본 - 기타, 사업주에게 금품 지급이 있었던 경우 그 확인자료 등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등의 심사 과정을 거치며 적격 여부 확인됨. 승인되면 통장으로 월별 급여 입금됨.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 후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24에 접속하여 육아휴직 급여신청 메뉴에 들어간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유의사항

 

  •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을 때는 상한액이 적용됨. 반대로 낮을 경우 실 통상임금이 지급 기준이 됨.
  • 하한액 제도 있으므로 너무 낮은 통상임금이라도 일정 수준 미만이면 하한액 적용 가능함. 
  • 6+6 제도 적용 기간 내 자녀의 생후 18개월 기준 잘 확인해야 함.
  •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예: 고용보험 미가입, 공무원 등) 있음.
  •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및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공고 확인 필수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으로 맞벌이 부모에게 더 유리해졌고, 상한액·지급비율 변화, 실수령액 계산 기준도 분명해졌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통상임금, 자녀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체크하고, 신청방법과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하면 급여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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