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임대료 또는 자가주택 수리비를 보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가구별 소득기준, 지역별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2026 주거급여 정보 목차
- 1. 주거급여란
- 2. 주거급여 신청자격
- 3. 주거급여 지원금액
- 4. 주거급여 신청방법
- 5. 핵심 요약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계층을 위해 집세 또는 주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하며, 수급자의 가구 상황, 소득, 자산,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제도로, 단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 소득기준 (2026년 기준)
2025년과 2026년의 기준 중위소득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입니다.
| 가구원수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 1인 가구 | 약 1,230,834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2,015,660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572,337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3,117,474원 이하 |
| 5인 가구 | 약 3,627,225원 이하 |
| 6인 가구 | 약 4,106,857원 이하 |
➡️ 즉, 위 금액 이내로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갖게 되며, 기준 초과 시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자격 조건
- 대한민국에 실거주하는 가구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가구당 소득만 봄)
3) 소득인정액 계산 핵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기타소득에서 공제 후 평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유 재산을 정부 기준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
➡️ 즉,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 상황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 측정이 다소 복합적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단순 평등 지급이 아니라, 지역·가구원수별로 다른 기준임대료를 기반으로 지원됩니다. 2026년에는 물가와 임대료 상승 반영으로 대부분의 지역·가구수별 기준임대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1) 지역별 기준임대료란?
기준임대료란 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한 최대 임대료 상한이며, 실제 임차료가 이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 등 1급지부터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2) 2026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예상 수준)
2025년 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6년에는 전년 대비 최대 약 11%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1인 | 약 352,000원 | 약 281,000원 | 약 228,000원 | 약 191,000원 |
| 2인 | 약 395,000원 | 약 314,000원 | 약 254,000원 | 약 215,000원 |
| 3인 | 약 470,000원 | 약 375,000원 | 약 302,000원 | 약 256,000원 |
| 4인 | 약 545,000원 | 약 433,000원 | 약 351,000원 | 약 297,000원 |
| 5인 | 약 564,000원 | 약 448,000원 | 약 363,000원 | 약 307,000원 |
| 6인 | 약 667,000원 | 약 531,000원 | 약 428,000원 | 약 363,000원 |
👉 예시:
- 🔹 서울 3인 가구라면 기준임대료 최대 약 470,000원/월
- 🔹 4급지(지방 소도시) 4인 가구라면 기준임대료 최대 약 297,000원/월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3) 실제 지원금액 계산 방식
주거급여 실제 지급액은 단순 상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준임대료 – 본인 부담분 = 지원금액
- 기준임대료: 위 표의 지역·가구원수 기준임대료
- 본인 부담분: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정해진 일정 비율 차감 금액
예)
-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 470,000원
- 본인 부담분: 50,000원
→ 실제 지원금액: 420,000원/월 (예상)
※ 실제 지급 금액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보다 실제 임차료가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복지로 → 주거급여 → 신청하기
-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로그인
- 개인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제출 후 신청내역 확인
2)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소득, 재산 증빙서류 제출
- 담당자의 가구 방문 조사 진행
핵심 요약
-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제도
-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지원금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본인부담금에 따라 달라짐
- 온라인(복지로)과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를 챙겨 빠짐없이 제출해야 승인 확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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