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을 가야 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실무자라면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 얼마까지 유류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쯤 가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비 지급기준을 최신 개정사항까지 반영하여 정리합니다. 증빙서류 준비, 연비 산정방법, 유가 적용기준 등 실무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다루니 청구 시 반드시 참고하세요.
유류비란 무엇인가?



유류비란 출장을 위해 자가용(승용차 등)을 이용한 경우, 일반 교통수단(철도·버스 등)을 이용했을 때의 운임 대신 지급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즉, 대중교통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가용 사용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연료비·통행료·주차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제 13조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시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유류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유류비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건 충족 및 증빙 확보가 필수입니다.
유류비 지급 기준
유류비 청구 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비 산정
유류비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장거리(㎞) × 유가(원/ℓ) ÷ 연비(㎞/ℓ)
이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3’에서 정한 방식이며, 유종별 평균연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개정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11.97㎞/ℓ, 경유 12.52㎞/ℓ, LPG 8.83㎞/ℓ 등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예시) 휘발유 차량으로 출장 거리가 100 ㎞이고 유가가 2 000원/ℓ이라면 계산은 100×2 000÷11.97 ≒ 16 700원 수준
② 유가 적용
유가(ℓ당 가격)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또는 ‘오피넷(Opinet)’ 등에서 발표하는 해당 출발일자 전국평균 유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즉, 주유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전국평균 유가 데이터까지 확인하는 것이 청구 시 감액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③ 출장거리 산정
출장거리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왕복 혹은 편도 경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형편상 일반적 경로가 아닌 경우에는 그 이유를 출장명령서 또는 승인서에 명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가용 이용이 부득이하다는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통행료 및 주차료
자가용 이용 시에는 연료비 외에도 통행료(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및 주차료를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료비 계산은 정액 방식이지만, 통행료·주차료는 실비 영수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주차료는 1일 최대 2만원 한도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주차영수증이 있어야만 청구 인정됩니다.

⑤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자가용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산간·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수단이 사실상 없는 지역
- 출장 경로가 매우 복잡하거나 선택 가능한 대중교통이 사실상 없었던 경우
- 심야 시간대 이동, 긴급 출장 등이 발생한 경우
- 자가용 이용을 통해 운임이 더 적게 드는 경우
- 수하물이 많거나 장비 운송이 필요한 경우

유류비 청구 실무 팁
- 주유영수증 확보: 주유소 영수증은 출장 당일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진·스캔을 준비하세요.
- 거리 산출 캡처: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지도’에서 출발지→목적지 경로 캡처하여 출장거리 산출근거로 제출하면 좋습니다.
- 유가·연비 근거 자료 첨부: 오피넷의 전국평균 유가 화면 캡처, 기관 내부 공지된 연비표 등을 포함하면 청구 심사에 강해집니다.
- 통행료 및 주차료 영수증 정리: 특히 고속도로 톨비, 유료주차장 영수증은 별도로 정리해 두고, ‘1일 2만 원 한도’ 규정도 확인해 두세요.
- 출장명령서에 자가용 이용 사유 기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던 이유, 장비 운송 필요·긴급성 등을 명확히 적어 두면 청구 심사 시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유류비 청구 시 자주 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
- 대중교통이 가능했음에도 자가용 사용을 ‘편의상’ 주장하는 경우 → 청구 거부 또는 감액
- 거리 산출 근거 없이 자가용 이용거리만 기재 → 출장거리 산출근거 제출 필수
- 유가나 연비 근거 없이 청구 → 규정상 인정받기 어려움
- 통행료·주차료 영수증 누락 → 해당 비용 청구 불가
- 주유영수증 외에 주유일자가 출장일자와 불일치 → 출장기간 내 주유일자로 맞춰야 인정 가능
공무원 여비규정 중 유류비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에서 실비를 정당하게 보전받기 위한 중요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연비, 유가, 출장거리 등 복잡한 계산 요소와 철저한 증빙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지 않으면 감액되거나 청구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유류비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청구하여 실무 부담을 줄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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