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준비 중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별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수당 지급일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직자라면 꼭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는 물론 저소득층일 경우 생계안정 차원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구직활동을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직업훈련·일경험·일자리 알선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지원 대상과 제공 서비스, 수당 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 또는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된 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 기준은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가 기본이며,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일정 비율 이하이고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1유형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최대 50만원 ×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 지급 (2025년 기준)
-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지원이 있을 수 있음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병행 (이력서 / 자기소개서 컨설팅, 직업훈련, 일경험 제공 등)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보다 폭넓은 구직자를 위한 유형으로, 주로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이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대상은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등 다양한 경우가 포함되며,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1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2유형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력서 / 자기소개서 컨설팅, 직업훈련 비용 지원 등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단,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기본적으로 없으며 참여자가 자격에 맞을 경우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재직 중이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음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위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항목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유형 신청 자격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청년은 만 18~34세 등 별도 조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일 것 (2025년 기준)
- 재산기준: 가구단위 재산이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등
-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자 (다만 청년 특례 등 일부 면제 가능)
- 구직의사 및 참여 의지가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수급 중이거나 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유형 신청 자격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청년 및 중장년층 포함)
- 일정 소득·재산요건이 있으나 1유형보다 완화됨. 예컨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 특정계층(결혼이민자, 한부모, 위기청소년 등)이나 청년·중장년 등 보다 폭넓은 지원 대상 포함됨.
- 근로(재직) 중이거나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음.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등 기본서류를 준비하세요.
③ 이후 절차
- 신청 → 자격심사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 참여 결정
- 참여 후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특히 1유형 대상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핵심 혜택이므로 지급일 및 주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년 기준 1유형 수당은 매월 1회 지급이 원칙입니다.
- 일반적으로 신청 승인 이후 계좌입금이 이루어지며, 승인일로부터 약 14일 이내 입금됩니다.
- 월별 지급주기는 매월 10~15일 전후가 많으며, 서류 보완이나 활동 미이행 등이 있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지정일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정당한 연기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주기 변경이 가능하며, 지정일 이후 7일 이내 신청 가능범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구직자에게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취업 준비부터 훈련·일경험·일자리 매칭까지 아우르는 종합 취업지원 패키지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자, 중장년층 등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에게는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큰 도움일 수 있으며, 조금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2유형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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