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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속인센티브 대상자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행운줍줍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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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속인센티브 대상자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정규직으로 취업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제도!

 

2025 년 새롭게 강화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 근속 인센티브)의 개념부터 대상자 및 기업 요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지급 금액 구조 및 조기 지급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청년근속인센티브란

청년근속인센티브란
청년근속인센티브란

청년 근속 인센티브 제도는, 청년들의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특히 제도 개편을 통해 청년 본인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강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속을 유지하면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며(최대 720 만원), 그중 일부 경우에는 채용된 청년에게도 근속 인센티브(최대 480 만원)가 지급됩니다. 


이는 단순히 ‘채용’에서 끝나지 않고 ‘6개월 이상’, ‘12·18·24개월 이상’ 등 일정 근속기간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근속인센티브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조건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유형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34세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때 기업과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유형Ⅰ, 유형Ⅱ로 구분되어 청년 인센티브가 강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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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및 기업 요건

1) 기업 요건

  • 기본적으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최근 6 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이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 특히 제 2유형(‘빈일자리 업종’ 기업 및 청년 지원)에서는 제조업 등 인력난이 있는 업종이 대상이며, 해당 업종의 5인 이상 기업이어야 합니다.
  •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채용 후 신청만 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조정(감원 등) 이력이 있을 경우 또는 청년이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인위적 감원이 있었던 경우 등의 요건 위반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청년(근로자) 요건

  • 기본 연령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 제1유형일 경우 ‘취업애로청년’이라는 별도 기준이 존재하는데,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고졸 이하 학력,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제2유형의 경우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채용된 만 15~34세 청년이면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없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이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근무하여야 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관계가 적법해야 합니다. 또한 재학 중인 경우 일부 제외되거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신청 절차

  1. 기업 참여 신청
    • 채용하기 전에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합니다.
    • 신청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요건에 맞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합니다. 
  2. 청년 채용 및 근속 유지
    • 청년이 채용된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일정 근속 기간이 지나면 기업 또는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특히 제2유형 청년 인센티브는 18개월·24개월 근속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아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며, 기업·청년·지역별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운영기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사업 참여 신청서 (기업)
  • 근로계약서 사본 (청년)
  • 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급여 명세서
  • 채용자 명단 제출 및 고용유지 증명 관련 서류
  • 기타 기업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빈일자리 업종 여부 등)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허위 정보 제출이 있을 경우 환수 조치 및 지급 중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구조 및 조기 지급

1) 금액 구조

  • 기업 지원: 제 1유형과 제 2유형 모두에서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최대 약 720만원) 지원됩니다.
  • 청년 인센티브(제 2유형 해당): 청년이 채용 후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240만원, 총 최대 480만원 지급됩니다.

2) 조기 지급 및 근속 장려

2025년에는 특히 ‘조기 지급’ 방식을 도입하여, 청년들이 빠르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컨대 6개월만 근속해도 지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 6 개월 근속 → 인센티브 지급 개시 가능 (예: 120만원)
  • 이후 12 개월, 18 개월, 24 개월 근속 시마다 지급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3) 유의사항

  •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또는 이직할 경우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이 고용조정(인위적 감원) 등의 사유로 요건을 위반할 경우 전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채용 조건뿐만 아니라 근속 유지 환경도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 이득이 되는 구조인 만큼, 기업이라면 채용 계획 수립 시 사전에 참여신청을 챙기고, 청년이라면 지원 가능한 기업인지 채용 전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속 유지가 매우 중요한 핵심 요건이므로 입사 전부터 장기근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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