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단비와 약제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건, 대상자,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를 넘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하며, 월 최대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본인 명의 계좌 입금 또는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제출 후 정산 형태로 제공됩니다.지원 범위는 보험급여 항목에 한정되며,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 포함 가능)
2. 질병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자
- 진단서 상 상병 코드 F00~F03 등 치매 관련 코드 기재 필요
3. 치료 기준: 치매 치료제 또는 혈관성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자
4.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60만 원 이하면 해당 가능
5. 거주 기준: 주민등록상 관할 지역의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소득 기준 및 구체적인 선정 절차는 지자체별 세부 기준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방법
치매 치료관리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① 구비서류 준비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비치)
- 의료기관의 치매 진단서 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②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직접 방문
- 우편 접수 또는 팩스, 전자우편 제출도 가능 (지자체별 상이)
- 일부 지역은 온라인 사전 신청 지원 중 (지역별 문의 필요)
③ 심사 및 결과 안내
- 서류 검토 후 대상자 선정 통보
- 승인 시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본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약제비·진료비 증빙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지속 지원 가능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 활용 팁
- 지원금은 실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비 보전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약 처방이 변경되거나 치료 기관이 바뀔 경우, 증빙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 매년 재신청 또는 갱신 절차가 필요한 지자체도 있으니, 담당 보건소에 문의해두세요.
치매는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연 36만 원 한도 내 실질적인 치료비 부담 완화가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상담 서비스와 돌봄 연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거주지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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