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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내용 알아보기(+감액기준 및 조건)

by 행운줍줍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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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내용 알아보기(+감액기준 및 조건)

2025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감액제도’가 대폭 완화됩니다. 평균소득(A값) 초과 후 월 200만 원 미만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감액이 폐지되어 약 65%의 수급자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 감액 기준과 조건, 시행 시기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국민연금 제도 중 ‘감액제도’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노후에 근로 또는 사업 등 소득활동을 할 경우 그 소득 규모에 따라 연금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가능)을 올릴 경우, 그 소득이 기준치를 넘는 부분에 대해 연금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소득과 연금의 이중 수급을 방지하고 제도의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지만, 최근 고령층의 재취업과 생계비 부담 증가로 인해 비판이 많았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내용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로써 감액제도의 구조가 변경됩니다.

  • 기존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그 초과분을 100만 원 단위 5개 구간으로 나누고 5~25% 비율로 연금액을 감액했습니다.
  • 예를 들어,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습니다.
  • 그러나 새로 통과된 법안으로, 초과 소득이 A값보다 많아도 “월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월 소득 200만 원까지는 국민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그대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전체 감액 대상자 중 약 65% (2023년 기준으로 약 9만 8천 명)가 더 이상 감액 없이 본인의 연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감액으로 줄어들던 전체 감액 규모는 약 16%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선은 고령층의 노후 안정성과 재취업 장려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국민연금 감액기준 및 조건

  • ‘A값’ (감액제도의 기준이 되는 평균소득월액)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만 원입니다.
  • 감액 대상 소득 활동: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이자·배당소득 등은 통상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액 기준 변화: 새 개정안 적용 후엔, A값 초과 후 근로·사업소득이 월 200만 원 미만이라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즉, A값 + 200만 원 미만(예: 2025년 A값 309만 원일 경우 월 약 509만 원 미만) 소득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초과 소득이 200만 원을 넘을 경우, 기존과 유사한 감액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감액 구간은 남아 있으므로 고소득 재취업자에겐 여전히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시기

2025년 근로·사업소득분부터 새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이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상반기 중부터 실제 적용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은,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인식 때문에 재취업이나 추가 소득 활동을 망설였던 많은 고령층에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월 200만 원 미만의 근로·사업소득자는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노후소득 안정과 동시에 고령층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유도하는 정책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여전히 ‘A값 + 20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감액 규정이 유지되므로,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은 자신의 소득 규모를 가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는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계속 개편될 가능성이 크므로, 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앞으로의 가입자도 주기적으로 관련 소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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